"아들 태어나니 깨달아"…싱글맘 죽음 몬 사채업자 2심도 징역 8년 구형
최고 5,000%가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불법 추심을 벌여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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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000%가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불법 추심을 벌여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4년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6명에게 총 1,760만 원을 높은 이자율로 빌려주고,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게 상환 협박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불법 추심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정한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 20%)의 100배를 넘는 2,409~5,214%에 달했다.
2024년 9월에는 김씨의 추심을 견디지 못한 30대 싱글맘 A씨가 유서를 남긴 채 숨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 등에도 전화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2024년 태어난 아들을 보며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느끼게 됐다"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5명과 추가로 합의한 데 따른 처벌 불원서도 제출했다.
앞서 4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와 717만149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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