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구글·디시인사이드 등 8곳, 허위조작정보 대상" [일문일답]
정부가 네이버·카카오·디시인사이드·구글 등 국내외 8개 사업자를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판단했다. 이들 사업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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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네이버·카카오·디시인사이드·구글 등 국내외 8개 사업자를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판단했다. 이들 사업자가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치, 처리 결과 통지, 자율 운영정책 수립·운용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에 맡기는 구조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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