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224427
유튜버 곽혈수(본명 정현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이 구형된 택시기사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곽혈수의 진료기록에 담긴 소견 등을 고려해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실체의 파악이 필요하다"며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사 A 씨를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A 씨는 "성폭행으로 인한 열상이나 파열 소견은 없다"며 "성기 삽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진료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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