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하늘 양 유족이 자신과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와 동생에게 각각 1억900만원, 1800만원을 지연이자를 합해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같은 범위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시도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학교장에 대한 배상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원고도 일부 배상만 인정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마무리됐다.
명 씨에 대한 판결 확정은 판결도달이 늦어 가장 늦게 이뤄졌다.
앞서 유족은 명 씨와 함께 시와 학교장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2억3000만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시는 명 씨의 소속 지자체로서 국가배상법상 명 씨의 위법 행위로 하늘 양과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학교장에게는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도 고발하거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분명하다는 취지였다.
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622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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