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항의하자 '쪽'... 입맞춘 40대 남성에 격분한 20대 삼단봉 들었다고시원 소음에 항의하는 20대 남성에게 입맞춤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42)씨에게 징역 1n.news.naver.com23년 뉴스.....?+ 전문보면 알겠지만 40대 뽀뽀남 징역은 무단침입이랑 폭행 누범때문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