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도 안됐다”…현직 시의원, 여중생과 성매매·영상촬영 혐의 압수수색
경찰, 충북 청주 시의원 압수수색 만13세 안된 여중생 앱으로 만나 금품·담배 제공 조건 성관계 의혹 성관계 영상 촬영·보관한 혐의도 현직 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 혐의로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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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충북 청주 시의원 압수수색
만13세 안된 여중생 앱으로 만나
금품·담배 제공 조건 성관계 의혹
성관계 영상 촬영·보관한 혐의도
현직 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13세 미만 아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원 A(35)씨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차량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의원실 PC의 인터넷 사용 기록과 디지털 기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 의원이 세종 등지의 숙박업소와 차 안에서 2~3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만 13세 미만 아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다.
A 의원은 국민의힘 한 당협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초선 기초의원이다. 경찰은 A 의원이 후보 신분이던 선거 전 피해자 측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 의원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성매매도 아니고 아동 관련된 것도 아니다”라며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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