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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경찰의 초동 대응이 지나치게 느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핵심 증거물인 휴대폰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피해 중학생의 부모는 지난 2월 말 대전지역 경찰서에 최 의원을 고소했다. 사건은 약 한 달 뒤인 3월 말 관할인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이 무렵 최 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미 고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계속 미뤘고, 결국 5월 중순에야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고소가 접수된 지 두 달 반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다.
더 큰 문제는 휴대폰 확보 과정이다.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삭제·은닉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상식이다. 최 의원이 "포렌식 업체에 맡긴 뒤 제출하겠다"는 이유로 제출을 미뤘을 때, 경찰이 곧바로 강제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임의제출 방식을 고수한 것은 안이한 대응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서기까지 최 의원 측에는 증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수개월간 주어진 것이다.
최 의원은 첫 조사 당시 6·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었음에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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