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31755?sid=101
[2026 국토부 하반기 업무보고]
전세금 '전월세안정화기구'에 맡기면
전세금 굴려서 집주인에겐 '매달 월세 지급'
공적 기관이 세입자와 '전세',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 맺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와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구체화해 하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새로운 방식의 전·월세 계약을 도입키로 했다.
하나의 집을 두고 세입자는 전월세안정화기구와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은 이 기구와 월세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전월세안정화기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기관이 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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