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아이스크림 사건에 '특수절도'… 발달장애인 가족 "억장 무너져"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찰의 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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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행법과 절차 따라 사건 처리"
법조계 "지나친 소극적 법 해석인 듯"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찰의 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이들의 가족은 경찰이 장애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두 사람의 가족은 14일 "경찰의 법 해석이 이런 수준이라니 억장이 무너지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경찰 조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과정일 텐데 너무나 기계적인 판단과 법의 잣대 적용 때문에 가족 모두가 크나큰 상처를 또다시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스크림을 먹은 두 사람은 지능과 의사소통, 판단 능력 등이 2~4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했다.
가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 냉장고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꺼내 계산하지 않고 함께 나눠 먹었다. 점주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가족은 점주에게 20만 원을 배상했다.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형법상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초범인 점과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경찰청은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어 즉결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경찰이 훈방이나 자체 종결할 법적 권한도 없다"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에서 규정한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앞의 형평성과 적법절차를 엄정히 준수하는 한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개별 사정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하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즉결심판이나 훈방이 가능한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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