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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내놨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현지시간 16일, 학생비자, F-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60일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은 미국 내 국제학생 120만 명 이상으로, 한국 유학생들도 직접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경우 학위 과정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4년이 지나면 국토안보부의 심사를 거쳐 체류 자격을 다시 갱신해야 합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학생비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국가 안보와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학사 과정보다 기간이 긴 석·박사 과정이나 연구 활동을 이어가는 유학생들은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체류 연장 여부를 고려해 학업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등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교육계에서는 비자 갱신 절차가 길어질 경우 학업과 연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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