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0년전 성추행 피해자에 80억원대 배상금 지급
美연방대법원 최근 트럼프측 상고 기각…성추행 인정 원심 유지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약 30년 전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인 패션 칼럼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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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약 30년 전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인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8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법원 기록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562만 달러(약 84억원)를 캐럴 측에 지급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패소한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에게 배상금 500만 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원심 결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23년 5월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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