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는 ‘안전의 상징’일 뿐… 경찰, 제발 가해자를 격리해라” [예고된 죽음]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 폭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의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에서는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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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자들은 '참다못해' 신고한다. 2022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0.8%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떼어놓는 데 유독 소극적이다. 7월 6일 성남에서 발생한 교제살인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해 여성은 보호등급 최고 수준인 'A등급'으로 관리했지만, 정작 가해자는 '고위험'이 아니라며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격리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안전의 책임을 떠넘기는 대응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비롯한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그는 "새로운 대책을 찾는 대신 기본을 다해야 할 때"라며 가해자 처벌과 격리, 이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스마트워치는 '안전의 상징'일 뿐… 필요한 것은 "가해자 격리"
피해자를 살리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면 된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 폭력 사건에서는 이 간단한 이치가 통하지 않는다.
지난 3월 남양주 살인 사건과 7월 성남 스토킹 살인 사건 역시 그랬다. 두 사건 가해자 모두 피해자 접근금지 기간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접근금지 명령이 흔히 내려지지만, 가해자를 격리해 피해자 안전을 확보할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경찰은 가해자를 감시하지 않아 가해자가 명령을 어겼는지조차 스스로 파악하지 못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누군가 신고하지 않는 한, 위반 사실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드러난다.
"대통령 질책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도 부천에서 또다시 교제 살인이 발생했어요. (책임자) 개인을 처벌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대통령은)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우리 사회의 무능과 성차별, 가부장적 사회 구조까지 바로잡기 위한 10, 20 계획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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