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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분당 집 매수자 잔금 모자라… 근저당 설정해 처리
17억, 사실상 李부부가 빌려준 셈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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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사실상 李부부가 빌려준 셈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수자의 사정으로 잔금을 치르기 전 등기부터 완료됐다”며 “잔금은 10월쯤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매수인이 당장 현금이 부족해 이 대통령 부부가 대출을 해준 셈 치고 나중에 받기로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런 거래가 양지마을의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매도인이 받지 못한 잔금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명의부터 넘겨주는 방식은 금융권 대출이 막힐 때 주로 활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을 때 강남을 중심으로 성행했다.
이런 거래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통령이 대출을 막아 놓고, 본인 집을 팔 때는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는 취지의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정작 국민에게는 ‘대출받아 집 사지 말라’며 가혹한 잣대를 대더니 본인은 재건축 프리미엄과 제값 받기에 혈안이 되어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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