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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도 "李자택 17.7억 근저당? 부동산 업계에선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00~19:00)■ 방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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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7월 20일 (월)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영식 : 뉴스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가늠할 종합 토론회가 오는 23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관심은, 공급은 얼마나 할지 또 보유세와 거래세를 어떻게 손질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부동산 전문가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한문도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영식 : 네. 저희 부동산 얘기 또 본격적으로 짚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집이 오늘 29억에 이제 매각이 됐다, 매도가 완료가 됐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해서 17억 근저당, 이런 제목까지 지금 정치면 기사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대통령이 무주택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의 실시간 중개 형태로 집이 매각됐다는 뉴스까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집행 의지를 다지는 하나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 한문도 : 일단 애초부터 집을 내놓으셨고, 그동안 안 팔리다가 이번에 14일날 계약하고 16일 날 등기 이전이 됐습니다. 소유 매수자는 이제 부부인 것 같아요. 두 분이 공동 임원 한 거 보니까 부부인 것 같은데, 이 매수자분들이 10월에 본인이 원래 살던 아파트인지 주택인지를 매도해야 돈이 생기나 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기 양지마을 금호1단지, 양지마을 전체가 사업 시행 방식을 신탁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 조합원 지위 이런 얘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게 사업시행 인가 이전이나 신탁사가 시행자로 선정될 때는, 신탁 사업자 승인이 난 날 지정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 등기를 가지고 소유권을 가진 사람만 조합원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 언론에서는 근저당이 왜 17억 7천이냐, 이러시는데요.
◇ 박영식 : 그런 얘기를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거거든요.
◆ 한문도 : 업계에서는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매수하려고 하는데, 빨리 등기 이전을 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6월 20일날 했거든요. 보통 한 한 달 정도면 나와요. 근데 이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왕 살 거 그전에 등기를 해야죠. 그래야 조합원이 돼서 의미가 있잖아요. 아니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집이 잔금이 덜 들어오니까 이 사정을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했을 거고요. 공인중개사께서 10월 달에는 매각 잔금이 들어오니 그 돈 비는 만큼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쪽에다 채권을 설정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게 보이고, 돈 안 들어오면 경매 붙이면 되고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자연스러운 거래 행위입니다. 어떤 자금이 일시적으로 안 맞았을 때, 서로 편의를 봐준다고 그럴까요? 서로 믿고, 그 대신에 금전적인 어떤 법적인 조치는 다 해 놓고요. 이게 기본적인 거래 방식이거든요.
◇ 박영식 : 이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일부 보도에 있어서 우리 부동산 전문가이신 한문도 교수님께 여쭤본 거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일부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집을 내놓으셨을 때, 시세 대비 얼마를 싸게 내놨다, 몇 퍼센트 싸게 내놨다 하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직 믿지 못하시는, 믿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더러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 양지 마을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수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쭙니다.
◆ 한문도 : 대통령 집은 평수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세보다 비싸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싸면 쌌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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