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공휴일이 된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 헌법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경일입니다.
다시 올해에 공휴일이 되어 많은 분들의 휴식일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제헌절에 재미있는 법 관련 소소한 사실들을
알려드렸습니다만 즐거운 공휴일이 된 제헌절을 맞이해
법적 사실보다는 제헌절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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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은 1948년 오늘에 제정되었는데
이듬해인 1949년 10월 1일에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1950년 7월 17일에 첫 국경일을 맞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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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50년의 첫 제헌절은 6.25 전쟁의 초기로서
북한군이 빠르게 남하하여 대전전투가 발발했던 때였기에
공휴일로 의미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전후 제헌절을 국가공휴일로 기념되어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내용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그렇게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주5일제의 도입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재계는 주5일제로 인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며 공휴일 축소를 요구했고,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죠.
첨언하자면 법 개정은 같은 날에 됐지만
실제 공휴일 제외는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외되었고
제헌절은 2008년부터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2008년부터는 7월은 공휴일이 없는 달이 되어버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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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은 공휴일을 제외시킨
18대 국회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5일제가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주4.5일제도 언급되는 마당에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논의는 국민들의 찬성도 높았죠.
결국 올해 1월 29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5월 11일부터 시행되어 18년만에 제헌절은
다시 국가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제헌절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짧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막 태어난 아이가 거의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기에
미성년자를 포함해 최근 몇 년 안에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제헌절이 공휴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낯설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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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공휴일이 된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의 의미를
새겨 보는 건 어떨까요?
역사적 의미: 대한민국 정통성의 확립. 제헌 국회는 일부러 조선왕조 건국일(음력 7월 17일)에 맞춰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이는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국가 체제를 세웠다는 깊은 상징성을 가집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선언과 함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법적으로 천명한 날이죠.
법적·사회적 의미: 국가의 기틀 완성. 단순한 법 제정을 넘어, 통치 기구(입법·사법·행정부)를 조직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뼈대를 완성한 날입니다.
현대적 의미: 기본권 확인과 공휴일로의 가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삶의 소중한 기본권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휴식을 취함과 동시에 헌법의 가치를 더욱 기릴 수 있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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