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13세 미성년자와 성관계…현역 군인 징역형 집유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손주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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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손주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A씨 형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13세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B양에게 주요 신체 부위가 나온 사진을 요구해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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