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대출 가능."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물에 등장한다는 문구다. 매수자는 집값 일부를 먼저 내고 부족한 잔금은 매도자에게 빌린다. 매도자는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해 채권을 확보하고 이자를 받는다.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으니 LTV(주택담보대출비율)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적용받지 않는다. 은행이 아니라 집주인이 규제 밖 대출 창구가 된 셈이다.
겉으로는 단순한 사적 거래다. 당사자끼리 금전대차 계약을 맺고 적법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된다. 그러나 같은 집을 사고 같은 잔금을 마련하면서도 은행에서 빌리면 규제를 받고, 매도자에게 빌리면 규제 밖에 놓인다. 돈의 용도와 경제적 효과는 비슷하지만 대출 주체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갈리는 구조다.
더욱이 은행에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대출이 개인 간 계약으로 이동하면 금융당국은 거래 규모와 금리, 상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분쟁이 발생해도 금융회사 대출과 같은 설명의무·금리 규율·분쟁조정 장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규제 강도가 높아질수록 거래가 '감독 사각지대'로 이동하는 전형적인 풍선효과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이 규제 대상인 만큼 사인 간 거래는 따로 살펴볼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도상 틀린 설명은 아니다. 사적 계약까지 일일이 통제하는 것도 현실적인 해법은 아니다.
대출을 막았더니 집주인이 은행이 됐다. 지금 강남권에서 벌어지는 풍경은 시장의 영리함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규제가 시장을 어디로 밀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다.
국세청에서 이재명 사금융으로 쫀득하게 집판거
세무조사 대상 아니라길래 생각해볼만한 글이라
가져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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