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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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이 고문이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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