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없이 낙태 약물 허용? 여성 건강권 공중분해"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법률적 충돌과 여성 건강권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왓다.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김미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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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법률적 충돌과 여성 건강권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왓다.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김미애·백종헌·안상훈·서명옥·한지아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로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 긴급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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