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4년 부산 한 초등학교 4학년 학급 담임교사를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4월 교실에서 제자인 B양에게 10차례에 걸쳐 “공부 좀 해라”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짜노!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내 아이였으면 어휴, 책이나 펴” 등의 발언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기분대로 특정 학생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대놓고 모욕, 멸시, 질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고작 9세로 대응할 방법조차 못 찾은 채 굴욕의 나날을 일기에 남기며 모친에게 일일이 털어놓는 수모의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B양에게 문제가 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이 해바라기센터 조사관에게 한 진술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9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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