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정액을 뿌리는 등 엽기적인 추행을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한편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함과 동시에 A씨 신상을 3년간 공개하라고 12월 5일 선고했다.
법원은 A씨의 성추행 방법이 위험성이 크며 장기간에 걸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죄질이 무겁다며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6월께 여성 5명의 얼굴과 머리에 자신의 정액을 뿌리는 등 엽기적인 방법으로 성추행을 했다.
A씨는 자위행위를 해 나온 정액을 손에 담은 뒤 지나가던 B(17 여)양 얼굴에 뿌린 뒤 문지르는 등 주로 10대 및 20대 초반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여성 중엔 14세 여학생도 포함됐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교복을 입은 C(17 여)양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이를 따라가 옆칸에서 C양이 볼일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한편 학교 앞 등에서 지나가는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총 9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엔 김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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