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에 인기그룹 동방신기 멤버 3명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단,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동방신기 멤버 3명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며 “본안 소송 판결까지 SM엔터테인먼트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해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별합의를 통해 그룹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활동에 따른 수익배분 등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고 말했다.
동방신기의 멤버 5명 중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 등 3명은 “13년이라는 전속 계약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을 의미하고,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7월 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헤럴드 생생뉴스/[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동방신기 멤버 3명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며 “본안 소송 판결까지 SM엔터테인먼트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해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별합의를 통해 그룹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활동에 따른 수익배분 등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고 말했다.
동방신기의 멤버 5명 중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 등 3명은 “13년이라는 전속 계약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을 의미하고,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7월 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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