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나 증거는 없고 대화할 때 알바생한테 앞으로 지각 한 번이라도 더 하면 그날로 바로 다른 사람 구할거고 인수인계 이 주만 하고 나가라했거든
그 뒤로 알바생이 지각 한 번해서 그날 공고 올리고 사람 구하면 나가달라하는 상황
이런 것도 30일 전 통보해고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