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유은서 씨 측은 "하이브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해당 의혹은 악의적 음해이고 도리어 김가람이 피해자이다.'라는 입장을 계속하여 유지한다면 본 법무법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안개요서를 포함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 전문을 공개하고, 사안개요서에는 다 담기지 아니한 당시 끔찍했던 학교폭력의 실상에 대한 피해자의 자세한 진술 및 집단가해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 전문을 공개할 것 역시 검토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2차 가해가 없도록 하이브 및 그 산하 쏘스뮤직은 이를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20519n32689?list=edit&cate=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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