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는 징역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승리의 판결문을 입수, 분석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투자자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5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여성 2명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JTBC 보도에 따르면, 승리의 성 접대는 인천 공항에서부터 시작됐다. 2015년 12월 말, 일본 국적의 투자자 형제가 승리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당시 승리는 이들을 환영하기 위한 일정을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 그는 일본 형제들이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에 묵을 호텔까지 이동하는 고급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어 서울 호텔에 도착해서도 성 접대를 했다. 승리가 일본·홍콩·대만 및 국내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초부터 두 달간 성 접대를 한 횟수만 29회에 달한다. 장소는 호텔·집·식당 등 다양했으며, 법원은 승리가 성 접대를 위해 약 4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했다. 승리 측은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며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승리는 2016년 12월 성명불상 중국 여성 3명의 신체 사진을 가수 정준영 등 남성 5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도 있다. 알고 보니 이는 팬 미팅 이후 벌어진 일이었다. 승리는 2016년 6월 중국에서 빅뱅 팬 미팅 투어를 마친 후 중국 여성 3명이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촬영했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전송했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승리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참작했다. 동시에 "그릇된 성인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성 접대를 한 점, 그로 인해 이익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승리 측은 "현재 자숙하면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면서도 "도둑 출소는 아니다. 영장 심사 때 이틀 구금된 만큼 원래 어제 (출소가) 맞다"고 전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9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