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의 구체적인 범죄 행각이 담긴 판결문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판결문을 입수한 JTBC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초부터 두 달 동안 29회에 걸쳐 성접대를 하고 이를 위해 4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는 2015년 12월 말 승리가 일본 국적의 투자자 형제들이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호텔까지 이동하는 고급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고, 호텔에 도착해서도 성 접대를 했다고 적시했다.
승리 측은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며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승리가 2016년 6월 중국에서 빅뱅 팬 미팅 투어를 마친 후 중국 여성 3명이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촬영해 가수 정준영 등 남성 5명이 있는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한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https://entertain.naver.com/ranking/read?oid=117&aid=0003696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