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GcWq2DHX 금융감독원이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한 시세조종 의혹에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일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금융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경영권 분쟁 관련 당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며,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투자자들께서는 자기책임 원칙 하에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8일일 금감원에 IBK투자증권 판교점 계좌로 주문된 에스엠 매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6일 IBK 투자증권 판교점 계좌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대량의 매수주문이 몰렸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주문이 카카오 혹은 카카오와 연대하는 기관의 물량이라는 추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