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내역을 연 1회 이상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소속사가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하거나 하루 7시간 이상 일을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이었던 청소년 연예인 노동시간 상한 규정은 12세 미만 주 25시간 및 일 6시간, 12∼15세 주 30시간 및 일 7시간, 15세 이상 주 35시간 및 일 7시간으로 각각 강화된다.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행위나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행·폭언 및 성희롱 등도 금지된다. https://naver.me/GistdV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