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연예기획사에서 소속 연예사업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 및 보수 정산내역 안내하도록 의무화 -미성년자 연예사업자 주당 활동시간 규제 (12세 미만 주당 25시간 이하, 12세 이상 15세 미만 주당 30시간 이하, 15세 이상 미성년자 주당 35시간 이하) -미성년자 연예사업자에게 가해지는 보건상 위험을 초래하는 수준의 과도한 외모관리 강요, 학습권 침해(결석, 조퇴, 자퇴 등 요구), 폭언, 폭행, 성희롱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항목 기재 -대중문화예술 용역현장에서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 개설 -문체부 시정조치 가능 사유로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 구체적인 내용 개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21000445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78104?sid=100 의결이라 아직 통과된거 아님 당연히 연예기획사 등등에서는 케이팝 산업발전 저해한다고 절대 반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