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 혼인무효 소송 제기
| 법원 "합의된 결혼 아니다"
'계곡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33)와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결혼이 9년 만에 무효가 됐다. 윤씨 유족이 "두 사람의 결혼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합의된 결혼이 아니다"라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19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윤씨 유족이 이씨를 상대로 청구한 혼인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결혼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9699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