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양 사간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하이브의 해명과 달리 2026년 11월 이후부터도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다수 확인됐다.
26일 하이브는 공식 입장을 통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EXIT(투자금 회수)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우선 양 사 주주간계약 4조에 따르면 민 대표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은 하이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이 보유하는 어도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조항에 따라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묶여있는 계약이다
또 하이브는 계약서 11조를 통해 민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주주간계약 효력이 끝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즉 앞서 4조와 5조에 따라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잔여 지분 4.5%에 대해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주주간계약 효력이 계속된다는 구조다. 10조에는 계약기간 동안 민 대표의 '경업금지 의무'도 명시해놨다. 엔터 업종에서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대다수다.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 이미 보냈다"고 공식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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