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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비춰본다면 비교적 오랜 기간 방탄소년단의 이름과 초상 등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해 온 단월드에게 하이브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데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대중들의 지적이다. 전세계적으로 그 수로도, 영향력으로도 막강한 팬덤을 가진 방탄소년단의 홍보 효과를 고려했을 때 하이브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표준전속계약서상 조항 가운데 하나인 '성실한 매니지먼트'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고, 전혀 알지 못했다가 이번 사태로 인해 인지했다면 그에 따른 조치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단월드 측이 방탄소년단을 내세워 이전에 비해 괄목할 만한 홍보 효과를 누린 것이 인정된다면 반대로 하이브는 그만큼 손해를 본 셈이 된다. 더욱이 최근 불거진 이슈가 이 같은 단월드의 '방탄소년단 마케팅'에서 촉발된 점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때, 하이브로서는 단월드 측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하이브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 관계자는 단월드의 홍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향후 대응을 묻는 일요신문의 질문에 위버스 입장문을 전달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두고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 위버스의 해당 글은 '방탄소년단의 권익 침해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으로 방탄소년단-하이브-단월드 사이의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들을 고소한 뒤 "차후로도 선처 및 합의 없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경히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을 뿐, 방탄소년단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단월드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이브는 과연 단요가를 언제 고소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