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씨(28·여)는 요즘 휴대폰을 바꿀지 말지 고민이다. 휴대폰을 살 때 한 2년 약정은 지난 3월로 끝이 났다. 이후 6개월 동안 추가 약정 요금할인을 받았지만 내달이 되면 이마저도 종료된다. 휴대폰을 바꾸지 않을 생각이라면 재약정 가입을 해야 약정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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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개선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이통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상당한 금액의 지원금 때문에 억울해서라도 새 휴대폰으로 바꿨다면, 이제는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해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제공된다.
대형마트나 해외 직거래를 통해 직접 구매하거나 집에 있던 중고폰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이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서비스를 개통한지 24개월이 지난 단말이라면 상관없다.
얼마를 할인받을 수 있는지는 '기준할인율'에 따라 정해진다. 기준할인율은 이통사가 지원금을 제공한 소비자들로부터 얻는 수익 중, 지원금이 얼마를 차지하느냐를 계산해 책정된다. 정부는 이 수치에서 ±5% 내외로 기준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다.
내달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기준할인율은 '12%'다. 이통사들이 기준할인율을 내부 정책에 따라 더 높이는 건 상관없지만 최소 12%는 할인해야 한다.
월 할인금액은 약정할인이 적용된 실질 요금에 기준할인율을 곱하면 된다. 가령 실제로 매월 내는 요금이 6만원이라면 2년 약정 기준으로 매월 72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2년이면 17만2800원이 할인된다.
즉 해외서 직접 구입한 휴대폰 단말을 A이통사에서 완전무한67 요금제 서비스에 가입한다면 2년 약정시 월 1만6000원을 할인 받아 매월 부과금액은 5만1000원(부가세 제외)이 된다. 여기에 기준할인율을 적용하면 월 6120원을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매월 납부 금액은 4만4880원으로 낮아진다. 2년 동안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4만6880원이 된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부가세는 제외했다. 부가세를 반영하면 수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통신사를 옮기면 약정할인과 마찬가지로 요금할인도 반환해야 한다. 새 폰을 사더라도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할인 반환금 없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준할인율은 바뀔 수 있다. 정부는 첫 번째 기준 요금할인율이 이통사의 지원금 계획을 토대로 책정된 것을 감안해 시장 상황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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