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ailian.co.kr/news/view/569726
더불어 취업 제한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범죄의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해석했다.
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기에 앞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법관이 10년이라는 취업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 관계자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뜻을 아니라면서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해 합헌적으로 운영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A 씨가 2014년 법원에서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후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헌법소원심판이 됐다.
앞서 헌재는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0년간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인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도 같은 의미에서 위헌결정을 한 적 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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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500번 찍은 의사를 선처해주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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