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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