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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러러러ll조회 3375l 19
이 글은 6년 전 (2018/4/27) 게시물이에요

락싸엔 상주하지만 눈팅족인지라 글은 거의 처음 쓰는 듯 합니다.



저는 인천 남동구 도림동 주공1단지에 거주하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입니다.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LH의 강압적이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에 더 이상 참을수가 없어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알고 계신게 좋으실 듯 합니다.






7년반째 거주 중인데요.  올해 1월3일 바닥에 매립되어 있는 배관이 터져서 집 전체가 약 7cm가량 잠겼습니다.


그로 인해 거주불가 판명을 받았고. 현재는 옆 동 공가세대에서 임시거주하는 중입니다.
(공실이 생길 27일동안은 모텔,호텔,친구집 등등에서 생활했습니다)


기존 거주하던 집은 약 한달간의 공사를 통해 보수 후 다시 입주 할 예정입니다.


<사건 당일 사진입니다>
LH 임대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절차 들어보실래요? | 인스티즈

LH 임대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절차 들어보실래요? | 인스티즈

LH 임대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절차 들어보실래요? | 인스티즈

저희 집은 8층입니다.  사건 발생 시 세대구성원은 모두 외출 중이었고  6층 입주자분이 6층 복도에 물이 흘러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였고 그 땐 이미 8층 복도까지 물이 가득히 고인 상태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분의 말을 빌리자면 "집안에 큰 분수 2개가 터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분들 청소어머니들까지 약 8분이 한 시간 넘게 넘치는 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전 근무 중이라 사건 발생 약2시간 후에야 도착하였습니다)
LH 임대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절차 들어보실래요? | 인스티즈
배관이 터진 곳을 찾는 중입니다.
LH 임대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절차 들어보실래요? | 인스티즈
가장 반대쪽인 제 방 서랍장 아래쪽 까지 물이 흥건히 고여있습니다
LH 임대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절차 들어보실래요? | 인스티즈
이 물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약8명의 인원이 한 시간 이상 물기 제거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LH 임대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절차 들어보실래요? | 인스티즈
장롱 아래 수납 공간 밑판까지도 흥건히 젖였습니다.

LH 임대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절차 들어보실래요? | 인스티즈

위 배관이 문제의 배관입니다. 약20cm가량 찢어졌습니다.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LH의 강압적이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에 더 이상 참을수가 없어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ㅁ여러분들 임대아파트 퇴거 시 망가트린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하고 퇴거하는거 알고 계시지요?(싱크대,욕조,신발장 등등)


하지만 LH에서 보상을 할 땐?  한국소비자원에서 마련한 품목별내용연수에 따라 보상합니다.


ex) 제 쇼파는 3년되었는데 내용연수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후 보상받습니다. 허나 임대아파트 퇴거 시 붙받이장이 고장났다면? 똑같이 내용연수8년이 지났음에도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도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해서 정말 주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LH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입주자 손해배상 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LH 임대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절차 들어보실래요? | 인스티즈

LH 임대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절차 들어보실래요? | 인스티즈

위 지침서는 말 그대로 지침입니다. 저희가 임대아파트 계약한 계약서도 아니구요. LH 본사에서 작성한 지침서입니다. 
무조건 저기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막상 본인들 손해가 날 거 같으면??  거부합니다.


주요항목을 보면


1.거주불가 시 숙비5만원(2인1실 기준) , 식비인당2만원 을 지급한다고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둘이 거주하기에(30대 남성입니다) 5만원으론 사실상 러브모텔 이외엔(그것도 주말엔 5만원으로 숙박 못합니다) 불가능하기에 인근 비즈니스호텔이 7만8천원쯤 하길래 7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사정은 알겠으나 본인들 인사고과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2.증빙은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실은 사용한 모든 카드를 사진찍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3.피해자가 공사가 산정하고 제시한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사정사 등 제3자 전문가를 통한 피해규모와 배상액 산정을 요구하면서 그 결과를 수용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를 통한 피해규모와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요구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사건이 발생한지 너무 오래되어 랍니다.




한 달이 넘게 소통하면서 LH담당자는 무조건 비용만 줄이려고 합니다.


본인들 예산예산 울부짖고, 인사고과 울부짖습니다. 무조건 업무처리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돈을 줄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태 세탁비용 하나 받았습니다.(세탁비,가전a/s,가구 출장비 동시 청구)




LH에서 사람을 어떻게 가지고 노냐면요...
세탁영수증 달라고 합니다->영수증 제출->세탁소 가서 맡긴 세탁물 죄다 뒤져봅니다->세탁리스트 달라고합니다->


리스트 줍니다->하자보수 협력업체에게 정산 받으라고 합니다->협력업체에서는 세금계산서 달라고 합니다->


세탁소에 세금계산서 문의하니 LH에서 받아갔다고 합니다->협력업체에게 이야기 하니 본인은 LH에서 받은게 없으니 못 줍니다->


LH랑 전화해서 계산서 언능 받으시고 돈 달라니까 LH에서 연락 올때까지 기다리겠답니다->LH에 연락했더니 세탁소에 입금할테니 세탁소에서 돈 받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탁비 받는데 5일 이상 걸렸습니다. 물론 세탁영수증과 함께 청구한 가전AS등은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카드값 납부일자가 다가오는데 현금은 8천원뿐이라 입금을 촉구했지만 결국 카드값은 빌려서 냈습니다. 






더 이상 실랑이 라고 싶지 않아 업무지침에 있는데로  "피해자가 공사가 산정하고 제시한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사정사 등 제3자 전문가를 통한 피해규모와 배상액 산정을 요구하면서 그 결과를 수용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를 통한 피해규모와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 통해서 보고서 받고 그 액수대로 보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사건이 발생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리대로 진행하랍니다.  소송하라는 이야기죠. 


※사실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손해사정사와 몇 차례 상담을 했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하면 저희가 보상받을 수 있는 액수도 더욱 늘어나더군요.  하지만 LH직원들이 최대한 협조해줄테니 원만히 합의해달라 라고 통 사정하기에 참고 있었습니다.(입주자 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공사가 부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여태 LH에서 비용부담을 최소화 시켜달라고 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줬습니다.


ex)ㅁ공실세대로 이사가면서 벽걸이 TV 바닥에 세워놓고 씁니다.이거 설치비 5만5천원 듭니다. 한 달 쓸껀데 그냥 쓰자 합니다.
ㅁ한달 후 다시 원래 집으로 가야 하니 포장이사를 박스보관이사로 했습니다. 짐을 박스에 넣어놓고 한 달 후에 그 박스 그대로 들고가는거죠. 이게 좀 더 저렴합니다(대신 짐을 안 풀어서 생활하긴 불편합니다)
ㅁ습기가 가득차 모든 옷들을 세탁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한파로 인해 아파트 세탁기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맡기면 비싸니까 코인세탁소를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근데 LH에서 코인세탁비 돈 안준데서 안 했습니다)




돌아오는건 주는데로 받는가. 소송하든가 입니다. 


LH본사에 민원 넣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지역본부에서 자체 해결이거든요. 이걸 직원들이 악용합니다. 한 통속인거죠.


지들 필요할땐 지침지침!! 인사고과!!인사고과!! 예산!!예산!! 떠들면서..


막상 지침에 있는데로 손해사정사 통한 피해보상 요구시 소송하라고 돌변하는 LH..


LH야 공기업에 법인체고 자체 법무팀 혹은 거래하는 법무팀을 통해 회사비용으로 소송하면 되겠죠.


하지만 피해자인 저는 제 돈으로 숙박비내고, 식비내고 가전제품as받고.  집안 살림 어마어마한 액수로 버려야 하고 엄청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지만 이제 변호사비 걱정부터 해야 될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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