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0.10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아주경제 법조팀장 장용진 기자 인터뷰
*장용진 : 문제는, (검찰에) 물어볼 때 일정한 스킬이 있고요. 최소한 우리가 이 사람한테 인터뷰를 땄는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검찰에) 말을 안 하는 게 맞죠. 특히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피의자가 방송에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버리면 괘씸죄를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우리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검찰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검찰수사 가서 괘씸죄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김어준 : 피의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물을 수는 있는데 그럼 익명으로 처리한다든가.
*장용진 : 우리가 이런 정보를 얻었는데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니,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요.
*김어준 : 증인(취재원) 보호가 부족했다. 물어볼 수는 있으나 증인에 대한 보호가 좀 부족했다. 그런 걸 지적할 수 있다면서. 아주경제 법조팀장입니다. 검찰 출입할 때 쉽지 않겠어요, 이제.
*장용진 : 지금 모 검사장은 전화번호를 바꿨더라고요. 제 전화를 안 받아요.
*김어준 : 그렇군요. 앞으로 더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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