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이 사건으로 큰 충격"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10대 소녀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11711002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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