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의 신체를 묶고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사귀다 같은해 3월 서울 영등포 한 모텔에서 갑자기 A씨의 양팔을 묶고 그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 사귀는 동안에도 A씨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처음에는 거절하다 신체만을 찍은 사진 일부를 보내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사건 당시 김씨는 피해자에게 사전에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다"며 "피해자가 김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해서 사진촬영까지 동의했다고 추측할 순 없다"고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310820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