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39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7월 서울 동교동 경의선 숲길에서 근처 술집 주인의 고양이를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 https://v.daum.net/v/20191121102700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