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스마트폰서 발급·저장 가능행안부 22∼24일 정부혁신박람회서 시범 체험 시연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