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일관되게 유지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A(39)씨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 https://v.daum.net/v/20191212103258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