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키스' 무고혐의 여성,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설령 손잡기 등 일정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했다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직장 선배를 고소한 여성에게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