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김정근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을 맡은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오전 "송 부장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 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송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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