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민식이가 교통사고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이고,
잘 알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임.
사고당시 가해차량의 속도를 23km였기에
'가해자는 제한속도를 잘 지켰는데 오히려 불쌍하다'
'이젠 법 다 지키고도 사람 치면 깜빵 가라는거냐'
'법 지켰는데도 애들 튀어나오는걸 어쩌란거냐'
라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글이 최근 며칠사이 부쩍 늘어났음.
근데, 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하인지 그 이유는 아는건지????
시속 30km라는 제한속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일상적으로 많은 곳이고
어린이 특성상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 지 예측하기 힘드며,
위험에 대한 인지와 반응속도가 느리기에 항상 주의해야 하는 곳임.
시속 30km 이하라는 제한속도는,
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의 반응속도 1초와
차량의 제동성능에 따른 제동거리를 감안했을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 혹은 사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속도를 산정해서 설정해 놓은거임.
즉,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보고 반사적으로 급제동을 걸었을 때,
노면에 차가 미끄러지거나 브레이크가 밀리더라도 충분히 아이와의 충돌까진 가지 않도록
혹은 충돌했다 하더라도 경상 정도에서 끝낼 수 있는 속도가 바로 시속 30km 이하라는거.
그런데 민식이 사고 때 가해차량은 민식이를 6m나 더 끌고 갔고
민식이의 사인은 충격에 의한 뇌진탕 등이 아닌 '압과', 즉 차 바퀴에 깔려죽었음.
사고당시 속도가 불과 시속 23km 였다는걸 감안하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충격하는 그 순간에도 상황판단을 하지 못한 채 너무 늦게 제동을 잡았다는 거.
즉, 사고 순간 운전자는 전방주시도 안 하고 집중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 밖에 안 됨.
제한속도 30km라는게 그냥 30km 이하로 유유자적 쌩 지나가라는 소리가 절대 아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혹은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의미인데
닥치고 법만 지키면 되는줄 아는, 법을 지키는게 '수단'이 아닌 '목적'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