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24_0000929738&cID=10813&pID=10800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012년 재혼한 A씨 평소 술에 취하면 피해자인 B(사망당시 53세·여)씨에게 자주 행패를 부렸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10시29분께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B씨를 흉기
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유는 외도 의심 때문이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00만원을
'B씨가 내연남에게 갖다 주려고 한다'고 오해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른 것으
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이미 늑골 4개가 부러지고 오른쪽 폐가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이 없
었지만, A씨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더욱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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