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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년 전 (2020/2/25) 게시물이에요

권영진 대구시장의 신천지 감싸기를 찰지게 패는 대구MBC | 인스티즈

권영진 대구시장의 신천지 감싸기를 찰지게 패는 대구MBC | 인스티즈




지난 1년 동안 김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던 지난해 6월15일, ‘메르스 청정지역’이었던 대구가 뚫렸다. 대구의 첫 메르스 확진자는 대구 남구 대명3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6급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김씨였다. 그는 메르스에 전염되고 17일 동안 출근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했다. 경로당 업무를 맡았던 김씨는 경로당 3곳을 돌며 노인들을 접촉했고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했고, 예식장, 장례식장, 식당, 목욕탕을 다녔다. 김씨는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스스로 신고했다.


김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늑장 신고’를 했다는 지적과 함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역언론에서는 ‘무개념 공무원 메르스 불렀다’거나 ‘미필적 고의 상해죄 적용할 수도’ 같은 보도를 하며 김씨를 거세게 비판했다. 인터넷에서는 ‘대구 메르스 공무원을 사형시켜야 한다’, ‘대구에 낙타가 17일 동안 돌아다녔다’라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 6월16일 메르스 확산방지 간담회에서 “첫 메르스 환자가 공무원이란 사실에 대해 시민들의 공분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때 몸 상태가 나빴던 김씨는 완치돼 지난해 6월26일 경북대병원에서 퇴원했다. 김씨 확진 판정 이후 대구에서는 다른 메르스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7월6일 정부가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하자 김씨는 잊혔다.
지난해 8월1일 대구 남구는 ‘늑장 신고로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씨를 해임했다. 그는 해임이라는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며 대구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8월20일 법원에 남구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왜 ‘메르스 무개념 공무원’으로 몰렸던 김씨의 손을 들어줬을까. 김씨는 지난해 5월27일 대전에 사는 누나와 함께 허리가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 그는 어머니가 허리 치료를 받는 이틀 동안 병원에 머물렀다. 병원비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는 병원에 머물던 둘째 날인 5월28일 응급실에서 14번째 메르스 환자로부터 전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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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7일 대구 남구는 김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복종·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경징계(견책·감봉)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내리지만,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는 광역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7월30일 대구시 인사위원회는 김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이에 따라 지난해 8월1일 김씨를 해임 처분했다.
김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해임이라는 징계 처분을 다시 살펴봐 달라며 대구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8월20일 남구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백정현)는 지난해 12월15일 “해임은 불이익이 너무 커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남구청장은 김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삼성서울병원에 방문한 지 15일이 경과해 메르스 최장 잠복기(14일)가 지난 상태여서 김씨가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쉽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area/area_general/751932.html#cb#csidxfea4f7f4309498a93b8239a30c728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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