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상 기기 멈추고 2인1조 근무 해야하지만 지켜지지 않음.2심 판결: 비명이 없던거보니 사인은 기계때문이 아니라 아마심근경색 같은 걸로 쓰러진 탓일거고, 사망자는 숙련된 기술자이므로 기기에 끼였을 경우 정지레버를 조작할 수 있었을텐데그런게 없었으므로 기기에 끼기 전에 사망을 했을 것이다.그리고 2인1조 근무 안 지킨거 그건 사망자 잘못임 ㅅㄱ.고로 회사는 아무 잘못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