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명에게 2800만원 챙겨…1심 징역6월집유2년
현장 스태프도 속아…진짜 관람객와 들통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인기 남성 아이돌그룹 '워너원'의 콘서트 현장 스태프라고 속여 "콘서트장으로 들여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수천만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김모씨(2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도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에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9년 1월26일 SNS에 '워너원 마지막 콘서트 양도합니다. 당일 거래라 사기거래 아니고요. 공연보기 원하는 분들만 받아요'라는 글을 올렸다. 글을 본 A씨가 "티켓을 구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89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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