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도 참가…피해학생과 마주치기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22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교수들의 잇단 성희롱성추행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부재가 쟁점 중 하나로 거론된 가운데, 성추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일명 ‘음대 B교수’가 서울대 인권센터의 공간 분리 조치 이후에도 출입 금지 건물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을 때 새벽 시간 피해 학생의 숙소로 찾아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B교수는 신고 학생과 공간 분리 조치(본지 7월 9일자 기사 참조) 내용이 담긴 인권센터의 결정문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한 달가량 음대 일부 동(棟)과 종합교육연구동에서 수업과 지도를 진행했다.
이는 당시 교수에 대해 12개월 정직을 권고하고 피해 학생과 공간 분리 등의 조치를 요청한 인권센터의 결정문에도, 음대의 인사가 한 달가량이나 소요됐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대와 서울대 총학생회의 항의에 따라 B교수는 직위해제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 측은 “가해 교수와 공간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인권센터는 ‘교수가 학교에 나오는 시간이나 출입하는 공간은 피해 다녀라’고 했다”며 “인권센터 결정문이 음대에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 측은 “사건의 당사자 외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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